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(문단 편집) == 미국 이외 국가의 신상공개제도 == 성범죄자 신상'''등록'''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많으나, 생각보다 일반인에게 범죄자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토록 하는(즉 신상공개) 국가는 많지 않다. 특히 한국처럼 일반 대중에게 '''이 사람 성범죄자임'''라고 공개하는 범위가 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찾기 힘들다.[* 그 엄벌주의의 대명사이자 아동 성범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미국조차도 모든 지역에서 저렇게 처분을 하지 않는다.] 이 부분은 대중의 엄벌 여론과 제재 부과의 효율성 및 인권 문제와의 균형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국 사회의 [[포퓰리즘]], 여론중심주의 경향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. 대표적으로 [[조주빈]] 신상공개 당시 이름과 생년만 공개 해도 되는걸 넘어서 그의 가족, 거주지, 학력 신체 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. 물론 악질 성범죄자들이 그런 거 신경쓸 리 만무하니[* 사실 이들인 경우는 못해도 20년이기에 청년 시기에 저지른 게 아닌 이상 50대 이후에 출소한다. 게다가 이들은 전자발찌 처분은 100% 받기에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다.]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.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선 후술한 문단에 있으니 그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